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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

     

    1. 보험 비교 안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최적의 보험상품을 찾기위해 노력합니다. 우리 플래너들은 각기다른 보험사의 다양한 상품을 주의깊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 상품을 추천합니다. 

    2. 컨설팅 서비스

    고객을 위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금융 및 금융 플랜을 제안하여 재정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정기적 상담과 클레임 지원을 통해 최상의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보장분석

    현재 기가입된 보험 계약을 세심히 분석하여 각종 위험 상황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적인 금전적 변화에 맞는 최상의 보장을 유지 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반적인 보험 서비스

    장기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모든 영역의 위험에 대하여 컨설팅 해드립니다.

    1. 종신보험

    종신보험이란 피보험자의 평생을 담보해 사망하게 되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상품이다.
    즉, 사망의 시기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특별한 사유(자살 등) 외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90년대 초 외국계 보험회사에 의해 도입된 이후 인기를 얻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보장기간이 한정된 정기보험과는 달리,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질병이든 사망이든 사망 원인에 관계없이 일정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다. 종신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있다. 주계약이란 보험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계약을 말한다. 특약은 상해, 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말한다.

    2. 암보험

    막대한 치료비가 드는 암질환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의 하나이다.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도 종피보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가족 전원을 무진단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이 보험에서는 암으로 인한 치료비·입원비 뿐 아니라 요양급여금 및 사망보험금도 지급된다.

    3. 보장분석 서비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를 병원치료를 받을 때 보험약관에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정액보상과 달리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4. 태아,어린이보험

    어린이를 피보험자로 하고 부모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말한다. 어린이의 교육, 결혼자금 등의 준비에 이용되는 일이 많으며, 만기때에 만기보험금이 지급되는 것 이외에 어린이가 일정 연령에 이를 때마다 입학축하금이 지급 되기도 한다.

    5. CI보험/GI보험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치명적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50~100%를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잔액(보험가입금액-선지급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의 주요사항

     

    1.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3.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제도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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